공지사항
(환경부 보도) 폐플라스틱,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... 바젤협약 발효
보도자료
작성자
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
작성일
2020-12-28 13:15
조회
212
■ 폐플라스틱,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 ․ ․ ․ 바젤협약 발효
(환경부 보도자료, 2020. 12. 09)
http://출처 http://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pagerOffset=70&maxPageItems=10&maxIndexPages=10&searchKey=&searchValue=&menuId=286&orgCd=&boardId=1416590&boardMasterId=1&boardCategoryId=&decorator=
○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(2019년 5월 채택) 발효
<주요 내용>
- 모든 폐플라스틱은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
*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면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(수입국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)
- 단, 단일재질(17종)로 구성된 폐플라스틱, PET, PE, 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 제외
<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/신고품목 변경안>
○ 바젤협약과는 별개로 지난 2020년 6월,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한 PET, PE, PP, PS 등 4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는 계속 진행
※ 참고 : 연도별 폐기물 수출입 현황(플라스틱류)
(단위 : 톤)
(환경부 보도자료, 2020. 12. 09)
http://출처 http://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pagerOffset=70&maxPageItems=10&maxIndexPages=10&searchKey=&searchValue=&menuId=286&orgCd=&boardId=1416590&boardMasterId=1&boardCategoryId=&decorator=
○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(2019년 5월 채택) 발효
<주요 내용>
- 모든 폐플라스틱은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
*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면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(수입국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)
- 단, 단일재질(17종)로 구성된 폐플라스틱, PET, PE, 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 제외
<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/신고품목 변경안>
허가품목
(통제대상 폐기물) |
①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 ②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 |
신고품목 | ○ 단일재질 폐플라스틱(17종) (PET, PE 및 PP 등) |
○ 혼합된 폐플라스틱 (PET, PE 및 PP만 섞인 경우) |
○ 바젤협약과는 별개로 지난 2020년 6월,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한 PET, PE, PP, PS 등 4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는 계속 진행
※ 참고 : 연도별 폐기물 수출입 현황(플라스틱류)
(단위 : 톤)
‘20년 8월 | ‘19년 | ‘18년 | ‘17년 | ‘16년 | ‘15년 | ||
수 출 | |||||||
(신고) | 폐합성고분자화합물 | 100,955 | 188,422 | 166,376 | 72,119 | 66,083 | 80,884 |
수 입 | |||||||
(허가) | 폐합성고분자화합물 | 51 | 72 | 71 | 60 | ||
(신고) | 폐합성고분자화합물 | 45,960 | 89,517 | 121,518 | 280,377 | 231,155 | 234,3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