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알림) 포장재 재질/구조 등급표시 제도 신청 및 연기 안내
작성자
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
작성일
2021-02-22 11:10
조회
32
포장재 재질/구조 등급표시 제도 신청 및 연기 안내
<참고사항>
○ 등급표시제도 신청대상자 : 재활용의무생산자
* 포장재 제조업체는 기타 재질 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조
-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(시험성적서)
○ 신청대상 제품 : 자원절약법 제18조(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․ 포장재)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․ 포장재
※ 신청비대상 제품 :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
예) 1회용 플라스틱컵 등 - (얼음 등을 담아서 판매하는 컵의 경우 신청 대상)
○ 평가등급 : 재질·구조 기준은 "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 준"에 따르며, 재질·구조 등급은 "재활용 최우수", "재활용 우수", "재활 용 보통", "재활용 어려움"으로 구분
○ 평가기준 : 별첨 참조
○ 등급신청 및 연기 절차
-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 ․ 구조 등급 신청
- 10일 이내에 등급결과서 통보 → 등급결과서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표시 (재활용 어려움 대상 포장재일 경우에 한함)
- 6개월 이내에 등급표시가 어려울 경우 연기신청서 제출
* 연기신청서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 가능
(신청 및 연기의 예)

※ 첨부 : 재질별 평가기준(플라스틱 포장용기/트레이 품목)
<폴리스티렌페이퍼(PSP)>
1) 부분인쇄(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)의 경우 ‘재활용 우수’에 해당
<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 및 단일·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1) 알루미늄 재질 20㎛ 이하 사용 미포함
<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, 트레이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1)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
2)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,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(PE, PP, PP+PE 등)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(예시 : 몸체가 PP, 라벨이 PE인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)
3) “몸체와 완전분리”란 몸체에 라벨,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, 소비자에게 몸체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삽입 권장
4)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․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
<참고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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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등급표시제도 신청대상자 : 재활용의무생산자
* 포장재 제조업체는 기타 재질 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조
-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(시험성적서)
○ 신청대상 제품 : 자원절약법 제18조(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․ 포장재)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․ 포장재
※ 신청비대상 제품 :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
예) 1회용 플라스틱컵 등 - (얼음 등을 담아서 판매하는 컵의 경우 신청 대상)
○ 평가등급 : 재질·구조 기준은 "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 준"에 따르며, 재질·구조 등급은 "재활용 최우수", "재활용 우수", "재활 용 보통", "재활용 어려움"으로 구분
☞ 재활용 최우수, 우수, 보통은 표시 적용예외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, 재활용 어려움은 표시하여야 합니다. |
○ 평가기준 : 별첨 참조
○ 등급신청 및 연기 절차
-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 ․ 구조 등급 신청
- 10일 이내에 등급결과서 통보 → 등급결과서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표시 (재활용 어려움 대상 포장재일 경우에 한함)
- 6개월 이내에 등급표시가 어려울 경우 연기신청서 제출
* 연기신청서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 가능
(신청 및 연기의 예)

※ 첨부 : 재질별 평가기준(플라스틱 포장용기/트레이 품목)
<폴리스티렌페이퍼(PSP)>
구분 |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|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 |
몸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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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, 마개 및 잡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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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부분인쇄(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)의 경우 ‘재활용 우수’에 해당
<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 및 단일·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구분 |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|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 |
몸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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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, 마개, 잡자재 |
- 합성수지 재질 - 몸체에 직접 인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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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알루미늄 재질 20㎛ 이하 사용 미포함
<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, 트레이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구분 |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|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 |
몸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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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, 마개 및 잡자재 | 몸체가 PET 재질
- 비접착식 ※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 미사용 권장1) 몸체가 PET이외 재질
- 몸체에 직접 인쇄 - 몸체와 동일한 재질2) -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완전 분리가 가능한 경우3) |
몸체가 PET 재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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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
2)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,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(PE, PP, PP+PE 등)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(예시 : 몸체가 PP, 라벨이 PE인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)
3) “몸체와 완전분리”란 몸체에 라벨,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, 소비자에게 몸체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삽입 권장
4)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․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